서민금융진흥원에서 25년 12월 한 달 간 50개 금융업권과 함께 휴먼예금 찾아주기
공동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저축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는 예금으로,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이상 거래가 없을때 계좌거래가 중지되고 휴먼예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휴면예금(소멸시효 5년) :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예금, 적금 및 부금
휴면보험금(소멸시효3년) : 보험사의 해지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자기엎수표(소멸시효5년) :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엎수표, 지급요청을 하지 않은 자기앞수표
실기주과실(증권관련 배당금, 주식 소멸시효 10년) :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 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
예금 해당 은행 및 보험회사 방문 후 조회가 가능하며,
전국은행협회 (www.sleepmoney.or.kr)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휴먼예금관리재단 (www.mif.or.kr)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본인 명의 휴먼예금 신청가능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본인확인 후
지금신청당일 내로 입금 처리 됩니다.
추가로 휴면예금을 찾을 수 도 있지만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와 거래중지계좌 차이
입출금 통장의 예금 잔액에 따라 일정 기간 입출금 거래가 업는 경우에 거래중지계좌로 분리가 되며,
금유 사기 피해와 대포통장의 발생을 예방하기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래중지계좌로 변경 될 경우 입출금이나 며으이 변경등의 거래가 제한되므로 많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계좌를 다시 사용 하시려면 처음 통장을 만들때와 동일하게 “금융거래목적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중지계좌 기준
예금잔액 10,000원 미만 : 1년 이상 거래내역 없는 계좌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2년 이상 거래내역 없는 계좌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 3년 이상 거래내역 없는 계좌
증방자료가 없다면 거래중지계좌를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차상위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 제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금융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