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예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5년 12월 한 달 간 50개 금융업권과 함께 휴먼예금 찾아주기

공동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휴면예금이란?

저축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는 예금으로,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이상 거래가 없을때 계좌거래가 중지되고 휴먼예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휴면예금종류

휴면예금(소멸시효 5년) :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예금, 적금 및 부금

휴면보험금(소멸시효3년) : 보험사의 해지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자기엎수표(소멸시효5년) :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엎수표, 지급요청을 하지 않은 자기앞수표

실기주과실(증권관련 배당금, 주식 소멸시효 10년) :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 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

 

휴면예금 찾는 방법

예금 해당 은행 및 보험회사 방문 후 조회가 가능하며,

전국은행협회 (www.sleepmoney.or.kr)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휴먼예금관리재단 (www.mif.or.kr)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휴면예금 지급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휴면예금찾아줌 웹사이트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2천만원 이하의 본인 명의 휴먼예금 신청가능

  • 방문 신청 : 휴면예금의 해당되는 금융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본인확인 후

지금신청당일 내로 입금 처리 됩니다.

 

추가로 휴면예금을 찾을 수 도 있지만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휴면계좌와 거래중지계좌 차이

입출금 통장의 예금 잔액에 따라 일정 기간 입출금 거래가 업는 경우에 거래중지계좌로 분리가 되며,

금유 사기 피해와 대포통장의 발생을 예방하기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래중지계좌로 변경 될 경우 입출금이나 며으이 변경등의 거래가 제한되므로 많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계좌를 다시 사용 하시려면 처음 통장을 만들때와 동일하게 “금융거래목적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중지계좌 기준

예금잔액 10,000원 미만 : 1년 이상 거래내역 없는 계좌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2년 이상 거래내역 없는 계좌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 3년 이상 거래내역 없는 계좌

증방자료가 없다면 거래중지계좌를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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