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정을 위한 근로 자녀 장려금 종합 안내

근로자 및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정을 위한 근로 자녀 장려금 종합 안내

근로자녀장려금대표이미지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에 따라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급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EITC)

  •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

  •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짐

자녀장려금

  •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 지원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를 포함합니다.

2. 지원 내용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 합산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가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 3백만 원 이상 소득

부양 자녀: 18세 미만,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중증장애인 자녀 또는 직계존속은 일시 퇴거 시 연령 제한 없음)

4. 총소득 및 총급여액 기준

장려금 산정 시 총소득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소득, 이자, 배당, 부부 합산 연금소득 포함

  •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과 비교

총급여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부부 합계

  • 지급액 산정 기준

  •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직계존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

5.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서면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가구라면 신청 기간과 요건을 확인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You may also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