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에 따라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급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짐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 지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를 포함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 합산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 3백만 원 이상 소득
부양 자녀: 18세 미만,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중증장애인 자녀 또는 직계존속은 일시 퇴거 시 연령 제한 없음)
장려금 산정 시 총소득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소득, 이자, 배당, 부부 합산 연금소득 포함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과 비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부부 합계
지급액 산정 기준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직계존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서면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가구라면 신청 기간과 요건을 확인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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