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생계를 앗아갈 수 있는 갑작스러운 재난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경우, 복구에 대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119 희망의 집」 화재피해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재로 주거지를 상실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회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19 희망의 집」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소되었거나, 반소 이상(절반 이상 소실)에 해당하는 수준의 피해를 입은 주택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신청 전 해당 주택의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는 경상남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2순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에는 다음 대상이 포함됩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단순히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회복지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119 희망의 집」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 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른 빈집으로 분류되는 경우
화재가 피해 주민 본인의 고의 방화로 발생한 경우
특히 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19 희망의 집」 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 기한이 없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요건을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실종·중상·고령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친척 또는 성년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서류
※ 화재보험 미가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함양군의 경우, **함양군 안전총괄과(☎ 055-960-621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119 희망의 집」 지원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화재로 삶의 기반을 잃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을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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