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는 실업 기간 동안 근로자를 지원하고 고용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노동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재취업을 돕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운영합니다.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능력 개발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고용 지원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의 주요 목적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 강사
택배기사 및 배달 종사자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배송 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후 최초로 고용된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자영업자(임의가입 제외)
일부 외국인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법정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출산·육아 관련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료율은 총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근로자를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율 0.25%
150인 이상 사업장: 보험료율 0.45%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 유지와 근로자의 직무 역량 향상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총 1.6%로, 종사자와 계약 상대방이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65세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월평균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기간 내 복수 계약을 통한 소득 합산이 가능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심사 제도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한 행정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으로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및 이의 신청을 통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소득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핵심 사회 안전망입니다. 제도의 구조와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 홈페이지 안내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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