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은 단순한 가족의 일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아동의 기본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여, 아이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아동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부주의, 불가피한 사정, 또는 고의로 인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 교육,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출생 후 일정 기간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개입함으로써 아동 방임이나 학대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정보를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에 전달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완료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호자에게 7일 이내 신고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안내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관할 행정기관은 법원에 직권기록 허가를 신청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내려지면, 관할 기관장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진행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모든 출생아가 대상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부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센터 방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가 가능합니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모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성년후견인이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권출생등록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5조에 따른 부(父) 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민법 제847조 또는 제865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민법 제854조의2 또는 제855조의2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밖에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번호: 1899-2732 / 031-776-7878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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