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정부 지원 안내

정부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문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 대상 기준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고등학교 재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또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학용품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정 기준

소득 기준 및 자격 요건

아동양육비 지원 여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비수급 가구

청소년 한부모

  • 복지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5세 이하 아동): 월 5만 원

  • 25~34세 한부모가족(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 25~34세 한부모가족(6~18세 미만 아동): 월 5만 원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지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 원 지급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 취업 또는 학업 등 자립 활동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학습 지원

  • 검정고시 준비 비용 및 학용품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한부모가족 선택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2. 대상자 조사 및 소득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

모든 조사와 심사, 지급 업무는 관할 시·군·구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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