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낮은 국민을 위한 정부 금융지원 제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금융제도입니다. 기존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도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일반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사람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연소득 4,500백만 원 이하인 사람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도 및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대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
최초 대출 한도: 최대 500백만 원
추가 대출: 6개월 이상 정상 상환 시 1회 가능
적용 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고정금리)
대출 기간: 거치기간 1년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성실 상환 시 금리 인하 적용
3년 상환 선택 시 최대 3.0%p 인하
5년 상환 선택 시 최대 1.5%p 인하
신용·부채관리 교육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시 추가 0.1%p 인하
기존 특례보증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재이용 가능
개인당 최대 2건까지 이용 가능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추가 대출 신청 가능
복수 대출 보유 시, 각 대출의 상환 기간을 합산하여 심사
최종 승인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번 없이 1397 서민금융콜센터 문의
협약된 금융기관 방문 신청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및 자격 조회
보증 신청 및 금융교육 이수
보증 약정 체결
협약 금융기관 대출 신청
대출 실행
공공정보(연체·체납 등)가 등록된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 이용자는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요서류 확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관련 필요서류는 신청인 마다 다르며 서민금융진흥원 홈체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중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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