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무선통신사 자격취득 방법부터 자격취득까지
제한무선통신사는 한국방송토신전파진흥원(KCA)에서 주관하며,
무선설비를 관리하고 통신을 담당하는 비교적 단순한 무선 업무를 하는 종사자에게
필요한 구가기술자격 입니다.

제한무선통신사란 무엇인가?
- 제한무선통신사는 무선통신 업무에서 비교적 단순하고 제한된 범위의 무선설비를 운영하고 통신 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제한통신사 업무범위
- 간단한 무선국 운영 업무 : 이동중계국, 기지국 관리(건물, 건설, 보안, 서비스)
- 비전문 중심의 무선업무 : 복잡한 무선장비에 대해 기술적 조치는 하지 않지만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역할은 가능한 업무
- 방송, 항공, 해상 기초 무선통신
- 기본설비 50와트(W) 이하 무선설비, 선박 디지털 선택호출장치DSC 75와트(W)이하 무선설비
제한무선통신사자격이 필요한 현장
- 산업현장(공장)내 중계무선국 운용 현장
- 건설현장내 중계무선국 운용 현장
- 중소형 선박내 무선국 운용 현장
- 휴대 무선국으로는 통신이 불가능하여 중계무선국이 필요한 모든 현장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취득
제한무선통신사 자격 신청 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증 구분 요약
- 국가기술자격 : 정보통신, 정보보안,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설로(종류에따라 기능사, 기사,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 국가전문자격 : 무선통신사(항공, 해상, 육상, 제한), 아마추어무선기사(제1급, 제2급, 제3급, 전신 및 전화, 제4급)
– 국가기술자격검증(KCA) 사이트에서 신청 (www.cq.or.kr)
– KCA홈페이지에서 제한무선통신사 교육과정 자격취득교육과정 온라인 신청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국가기술자격검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은 필수이며, 교육일정은 미리 확인하여 교육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전자 증명사진 (사진용량 600kb, jpg, gif)
– 제한무선통신사 취득 교육비용은 80,000원
– 교육내용 : 전파법규 3시간, 통신보안 1시간, 무선설비 취급방법 4시간의
3단계 교육과정 입니다.
– 인터넷 교육으로만으로 자격 취득 하는 것이라서 난이도는 높은 편이며,
중간 중간 교육 내용 기반의 퀴즈를 통해서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이수가 가능 합니다.
자격증 발급
– 제한무선통신사 교육후 발급 종류 선택가능
- 일반(실물) “상장형”자격증 발급
- 카드형(실물) 자격증 발급
- 수첩형(실물) 자격증 발급
- 재발급(분실.훼손)
– 제한무선통신사 발급 수수료
- 국가전문자격 제한무선통신사 신규 및 재발급 수수료 : 4,500원(우편배송 3,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