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완벽 정리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완벽 정리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MOLIT)**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목적부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란?
제도 목적 및 추진 배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공식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가 발생하는데, 이 제도는 그 보증료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 환경 속에서 임차인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 가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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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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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한 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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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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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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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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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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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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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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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외 일반: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추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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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여야 함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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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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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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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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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재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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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단,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
지원 금액
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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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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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
청년 외 일반 대상자 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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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지원
※ 실제 납부한 보증료 금액 내에서만 지원되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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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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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산 소진 지자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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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동작구, 강서구,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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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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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부산진구, 동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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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연수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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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전남 무안군 등
※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에 예산 잔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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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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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전화 문의 권장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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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www.gov.k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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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안내
기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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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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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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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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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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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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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전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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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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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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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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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관계 증명서류
※ 소득 증빙 자료는 개인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상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정리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는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2025년 예산은 상당수 지자체에서 이미 소진되었지만, 2026년에도 유사한 지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제도를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한 후 방문하시길 권장드리며,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 정보를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