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취득 안내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취득 안내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복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 중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 자격입니다.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취득 방법과 응시 요건, 시험 기준을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사회복지사1급안내

 

1. 시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고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기준)

대학원 졸업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 취득이 완료된 사람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경우

이수 과목 기준

  • 필수과목: 6과목 이상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 선택과목: 2과목 이상
    (대학 이수 과목 포함 가능, 대학원에서는 4과목 이상 이수)

대학교 졸업자

  •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 취득이 완료된 사람 포함

동등 학력 인정자

  •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 학력 취득자 포함

외국 대학·대학원 졸업자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사회복지사 2급 및 실무경험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자격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에서 정해진 사회복지학 전공 및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법률 제14923호 개정 이전 규정에 한함)

2. 합격기준

필기시험 합격 기준

  • 매 과목 40% 이상 득점

  •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예정자로 결정

서류심사 및 합격 취소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

  • 응시자격 부적격 또는 서류 미제출 시 합격예정 취소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 취소
    (신원조회 실시)

3.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단,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자격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제11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종료 후 3년 이내 재위반한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 자격증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15일 이내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자격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 자격증 재교부가 불가합니다.


5. 응시수수료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제3항)

  • 응시수수료: 25,000원

6. 사회복지사1급 자격 취득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및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합니다. 이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신원조회를 거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7. 시험일정

  • 원서접수 기간: 2025년 8월 ~ 2025년 12월 12일

  • 빈자리 추가 접수: 2026년 1월 8일 ~ 1월 9일

  • 시험일: 2026년 1월 17일

  • 의견제시 기간: 2026년 1월 17일 ~ 1월 23일

  • 최종 정답 발표: 2026년 2월 19일 ~ 4월 19일

  • 합격자 발표: 2026년 3월 25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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