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정부 지원 안내
정부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문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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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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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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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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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또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학용품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정 기준
소득 기준 및 자격 요건
아동양육비 지원 여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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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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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비수급 가구
청소년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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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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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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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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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5세 이하 아동): 월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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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세 한부모가족(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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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세 한부모가족(6~18세 미만 아동): 월 5만 원
학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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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지원
생활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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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 원 지급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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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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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또는 학업 등 자립 활동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학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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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준비 비용 및 학용품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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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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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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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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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한부모가족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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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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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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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조사 및 소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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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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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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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
모든 조사와 심사, 지급 업무는 관할 시·군·구에서 진행됩니다.